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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거급여] 나도 신청이 될까?

by kimcrane 2019. 5. 2.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주거급여로 전월세를 지원해 준다네요!

정리해봅시다!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에 비해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의 약 43% → 44%로 확대 했다고 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3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신청인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이 있습니다!

 

 

3.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존 임대료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그 외

1인 가구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가구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가구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가구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가구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7인 가구

441,000

389,000

296,000

267,000

 

 

4.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수선유지 급여 지원금액과 지원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보수 범위

수선 내용

수선 예시

경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5. 주거급여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접수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2.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인터넷 접수

 

링크 들어가셔서, 가구 상황-> 저소득층-> 주거급여(맞춤형) 클릭하시면 됩니다!

 

6. 주거급여 자가진단 해보기


 

신청이 되는지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보다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치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제도인듯합니다.

자세하게 모든 내용은 다루지 못했지만

주거급여 안에 임차가구지원, 자가주택지원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이 글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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