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주거급여로 전월세를 지원해 준다네요!
정리해봅시다!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에 비해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의 약 43% → 44%로 확대 했다고 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3만 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신청인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이 있습니다!
3.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존 임대료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
그 외 |
1인 가구 |
233,000 |
201,000 |
163,000 |
147,000 |
2인 가구 |
267,000 |
226,000 |
178,000 |
161,000 |
3인 가구 |
316,000 |
272,000 |
213,000 |
194,000 |
4인 가구 |
365,000 |
317,000 |
247,000 |
220,000 |
5인 가구 |
377,000 |
329,000 |
258,000 |
229,000 |
6~7인 가구 |
441,000 |
389,000 |
296,000 |
267,000 |
4.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수선유지 급여 지원금액과 지원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378만 원(3년) |
702만 원(5년) |
1,026만 원(7년) |
보수 범위 |
수선 내용 |
수선 예시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5. 주거급여 신청방법
인터넷과 방문접수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2.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인터넷 접수
링크 들어가셔서, 가구 상황-> 저소득층-> 주거급여(맞춤형) 클릭하시면 됩니다!
6. 주거급여 자가진단 해보기
신청이 되는지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보다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치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제도인듯합니다.
자세하게 모든 내용은 다루지 못했지만
주거급여 안에 임차가구지원, 자가주택지원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이 글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 근로장려금] 나도 할 수 있을까? (0) | 2019.05.01 |
---|